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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 3가지와 2025년 신청기간 총정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세 가지 조건(연령·소득·주택)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청년월세지원은 ① 연령 ② 소득 ③ 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반기(3~6월) 또는 하반기(9~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반기(3~6월) 또는 하반기(9~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받게 될 지원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조건 3가지
①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형(복지로)은 만 34세 이하까지, 서울·경기 등 지방정부형은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소득 조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327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50% | 월소득 기준 |
|---|---|---|
| 1인 | 약 3,277,000원 | 327만 원 이하 |
| 2인 | 약 5,370,000원 | 537만 원 이하 |
| 3인 | 약 6,890,000원 | 689만 원 이하 |
③ 주택 조건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단,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 100) +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서울특별시: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경기도: 2025년 2월 ~ 3월 중 1차 모집 (예정)
- 부산광역시: 2025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모집
- 그 외 지역: 지자체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공고 시기 상이
📌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신청을 받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청년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신청’ 클릭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 심사 후 승인 시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는 지원 불가
- 타 주거지원금(전세자금대출 등) 중복 시 제한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각 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과 지원 대상은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 또는 복지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