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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지원받으면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감면 및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공해차·장애인·다자녀 가구·저소득층 운전자는 최대 절반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공해차·전기차는 최대 100% 면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 최대 200만 원 감면, 다자녀·저소득층은 10~50% 자동차세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동차세 지원금이란?
자동차세 지원금은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차량 종류, 친환경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경감되거나 일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순차적으로 자동차세 감면 정책을 확대 중입니다.
📊 주요 지원·감면 대상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저공해차 / 전기·수소차 | 자동차세 100% 면제 | 전국 공통 (2025년까지 한시 면제)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연 최대 200만 원 감면 | 1인 1대 한정 (배기량 2,000cc 이하) |
| 다자녀 가구 | 자동차세 10~50% 감면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지자체별 차등 |
|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 자동차세 10~30% 지원 | 지자체 복지 연계 신청 필요 |
| 경형·소형차 (1,000cc 미만) | 자동차세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 실제 감면 / 환급 사례
- 전기차 소유자 A씨는 자동차세 13만 원 전액 면제받음
- 3자녀 가구 B씨는 세액 36만 원 중 18만 원 감면 (50% 지원)
- 장애인 C씨는 연간 72만 원 절약 (지방세 감면 + 주차요금 할인 포함)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87만 명**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약 3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방법
자동차세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 “자동차세 감면 신청”
②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③ 자동 적용: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차량 등록 시 자동 감면
※ 감면 적용 후에도 차량 소유 조건이 변동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 환급 일정
- 정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과 12월
- 일시납 할인: 1월 중 일시납 시 9.15% 세금 할인 적용
- 지자체별 추가 감면 신청: 연중 가능 (단, 예산 한도 내 선착순 마감)
- 감면 후 환급금은 통상 1~2개월 내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감면 및 지원은 1인 1대만 가능 (가족 명의 중복 불가)
- 전기·수소차 면제는 2025년 이후 축소될 수 있음
- 지자체별 기준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시청 공고 확인
- 사칭 문자·전화 주의 — “자동차세 환급금” 안내는 대부분 스미싱 사례
📍 참고 링크





















※ 본 글은 2025년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자체 감면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
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준과 신청 조건은 거주지 시청 또는 정부24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