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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460만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제 수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165만원~4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귀속 기준 최대 4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 종교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지급 감액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2,200만원 초과 시 감액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3,200만원 초과 시 감액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이하 | 330만원 | 4,400만원 초과 시 감액 |
예를 들어, 연소득이 2,000만원인 단독가구는 약 130만~1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의 홑벌이가구는 약 250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합산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비고 |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이하 | 근로·사업·종교소득 포함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 시 감액 |
| 가구 구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가구유형별 기준 상이 |
|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거주자 (외국인 배우자 등록 시 포함 가능) | 거주요건 충족 필수 |






🕒 신청 기한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마감)
기한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현재 진행 중)
반기신청: 상·하반기 각 1회, 3개월 내 심사 후 지급
현재는 기한후 신청 기간(6~12월)으로, 12월 2일 이후에는 접수가 종료되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청이라도 접수만 완료하면 감액(10%)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면 그마저도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 신청 방법
① 홈택스 /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또는 공동인증서) 입력 후 신청서 제출
③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50% 감액
- 12월 2일 이후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체납, 허위신고, 거주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
-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금 조정 가능
※ 본 안내문은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준(6~12월)입니다.
정확한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