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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460만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제 수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165만원~4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요약: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현재 기한후 신청 기간(6월~12월)이며, 12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연 2,200만~4,4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4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귀속 기준 최대 4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 종교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지급 감액 구간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165만원 2,200만원 초과 시 감액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285만원 3,200만원 초과 시 감액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 330만원 4,400만원 초과 시 감액

    예를 들어, 연소득이 2,000만원인 단독가구는 약 130만~1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의 홑벌이가구는 약 250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합산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세부 기준 비고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이하 근로·사업·종교소득 포함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 시 감액
    가구 구성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유형별 기준 상이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거주자 (외국인 배우자 등록 시 포함 가능) 거주요건 충족 필수

     

     

     

     

     

     

    🕒 신청 기한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마감)
    기한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현재 진행 중)
    반기신청: 상·하반기 각 1회, 3개월 내 심사 후 지급

    현재는 기한후 신청 기간(6~12월)으로, 12월 2일 이후에는 접수가 종료되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청이라도 접수만 완료하면 감액(10%)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면 그마저도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또는 공동인증서) 입력 후 신청서 제출
    ③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50% 감액
    - 12월 2일 이후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체납, 허위신고, 거주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
    -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금 조정 가능

     

     

     

    ※ 본 안내문은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준(6~12월)입니다.
    정확한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